와부읍주민자치센터 근로자 채용공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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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7 09:29 조회576회첨부파일
- 단시간 근로자 응시원서 첨부자료.hwp (20.0K) 73회 다운로드 DATE : 2021-12-17 0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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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 |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요건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12. 24.(금)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1. 12. 28.(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1명 채용
※ 동점시 처리기준 :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 2021. 12. 30.(목)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라.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적용 비율
구분 | 가점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10% 또는 5%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 가산점 적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 바람
6 | 제출서류 |
가.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 유의사항 |
가. 본 채용공고는 와부읍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항으로 원서접수 및 심사, 선발 등 일체의 채용 절차는 와부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 제출 후 기재사항 수정은 불가합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2년 이상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했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시간근로자로 채용이 불가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읍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