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읍주민자치센터 근로자 채용공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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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7 09:21 조회40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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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1-호
와부읍주민자치센터 근로자 채용공고 |
와부읍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할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
1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주민자치센터 근로자(사무원) | 1명 | 주민자치센터 대관업무 및 사무전반 | 주민자치센터 운영실 |
2 | 근무조건 |
가. 신 분 : 주민자치센터 근로자(사무원)
나.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1. 3. ~ 2022. 12. 2. (11개월)
○ 근무내용 : 주민자치센터 대관업무 및 사무전반
○ 근로임금 : 2,131,800원/월 (※4대보험, 식비 포함)
○ 근무시간 : 주5일[1일 8시간(09:00~18:00/휴게 1시간 포함)]
※ 단, 주말(공휴일) 시설대관 및 행사 등이 있는 경우 주말근무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주말근무 후에는 평일을 휴무로 대체
3 | 응시자격 |
가.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양주시로 되어 있는 자
나. 컴퓨터 활용(한글,엑셀,인터넷 등), 문서 작성 및 사무처리 등 각종 행정지원 업무
가 가능한 자
다.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채용 우대 조건 ① 관련업무 경력자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국가유공자 |
4 | 원서접수 |
가. 기 간 : 2021. 12. 16.(목) ~ 2021. 12. 23.(목)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와부읍주민자치센터 운영실(☎031-521-6801/031-521-6802)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